2021.07.31
손해사정사 답변 2개
부산 서구
일단은 진료부터 받아보시는게 우선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나온후에 주위의 손해사정사분과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의 사정으로 특실을 이용한경우에는 7일간은 비용지급이됩니다. 이후는 특별한 치료 목적상 특실사용이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특실 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주요 항목은 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본인부담치료비(무통주사등 치료목적또는 치료과정상 필요한 치료비)/기타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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