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손해사정사 답변 2개
대전 서구
저 또한 보상 담당자가 의견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다른이와 달리 안면부 반흔창 손상을 입은 것으로 청취 되며 해당 사실과 관련 치료비도 감안 해 달라 요청하시면 충분히 반영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진단이 2~3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경상자 취급을 당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상담글 중 아프지도 않으면서 합의금이나 더 받아보려는 분들 문의가 많아서 답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귀하의 상담은 그러한 유형이 아니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귀하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1회당 8천원씩 기타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산출된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안면 흉터에 대하여, [[[[[ 성형외과에 가시어 성형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십시오. (5만원이면 됩니다. 어디든 가시면 해 줍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안되면, 연락주세요. 저희 형한테 쓰라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3. 우리법원은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수적으로 제출될 서류여서 이것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배상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1970년대에 이미 확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직원이 "입증책임은 너가 져야하니까 니가 니 비용으로 감당해"라고 한다면, 이는 오류인 것입니다. 여기서 입증책임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가 맞다는 것이나, 내가 입은 부상이 이번 사고로 인했다는 상해의 증명같은 것처럼 알쏭달쏭한 경계일때 입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계산의 기초가되는 서류발급을 위한것은 보상직원이 말하는 입증이 아닌것입니다.
4. 그리고, 산재처리를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받으시구요. 모르세요?
5. 기타 : 비보호좌회전이라고 쌍방과실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경찰 검찰 사건진술조서를 받으세요. 거기에 가해자가 "핸드폰 보다가...못 보고... 등 기재시, 무조건 0: 100% 입니다." 보상과 직원들 저한테 딱 걸려서 진땀빼곤하지요 ㅎㅎㅎ. 반드시 사건조서를 보세요. 무조건 쌍방과실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도 선수한테 걸리면 혼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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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원하고 바라시는 바 해결이 있게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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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심상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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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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