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강북구
타박상 2주, 과실20%라면
통원, 입원에 따라 휴업손해의 인정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밀검사결과 골절, 인대파열, 외상성디스크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이 맞다면 과실부분은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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