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노원구
김선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고, 타고 가시다 사고가 나면 일부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측 과실에 대한 가중요인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고,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섣부른 합의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도로교통법에의하면 자전거의 황단보도 주행시에는 하차하여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의뢰인의 과실을 어느정도 참작할 수 밖에없습니다.
상대의 급가속이라고했는데..만약 20Km/h이상 과속이라면 상대의 과실을 좀더 과중할 수도있습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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