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강동구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전치 주수당 100~150을 기준으로 조율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괘씸하다면 그 이상 제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보험사 보상금은 약관 기준으로 후유장해등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위자료 15만원+ 소정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충분한 기간동안 지켜보시면서 아이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일단 경찰신고되었으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 의향을 보일것입니다. 그때 우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 꼭 받아두시구요.. 그이후 합의금에 대한것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후에 천천히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는 통상 좋은 예후를 보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 좋지않은 예후를 보이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트라우마라든지..학교 가시싫어한다든지 등등.. 따라서 자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후에 합의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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