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부산 서구
과실이 100:0이라면 150만원은 너무 적어보입니다.
수술흉터 성형비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등이 빠진것으로 판단되구요.
또한 체내의 내고정물(Pin등)이 있다면 그금액도 검토대상입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경남,울산지역을 기반으로 손해사정을하는 법인업체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150만원이 적정한지 확인을 할 수가 었습니다.
우선 약관상 지급보상을 확인하셔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며, 상대방에게 1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을 받으셔서 다시 질문해주시면,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참고하실만한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약관상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자료
부상등급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둘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감소액의 85%를 입원기간(휴업기간)동안 인정됩니다.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발생시 노동능력상실율로 결정됩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치료가 종결된 후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통원치료 1회당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약값, 통원치료비, 흉터수술비 등이 있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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