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1. 버스승객은 버스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측 확인이 되면, 그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1, 2 에 해당될 것이므로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4. 보상은 통상 2~3주 경상자 합의시 보험사측 제시액에서 가ㆍ감 형태인데, 50~200만원 선에서 대부분 마무리 되는 것이 흔합니다.
5. 사고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던가, 고액 소득자일 경우나 일반의 경상자와 다른 사유가 특별히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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