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택시 공제측 주장 귀하의 과실대로라면 도저히 계산상 25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산상 합의금은 없거나, 1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과실상계, **치료비 과실상계 되는 방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250을 제안 받으신바 이는 향후치료비를 많이 인정해서 합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가 취할것은 1. 과실을 감소시키는 주장과 그 주장의 관철, 2. 과실이 감소될 경우도 250만원 이상이 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저라면, 과실을 줄인 뒤 목ㆍ허리 MRI후 디스크 장해로 구성하면 어떠신지 검토 제안합니다. 소득이 높으셔서 장해가 조금만 인정되더라도 돈 1000은 그냥 넘겠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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