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손해사정사 답변 3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치료를 안 받으셔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다니시는게 마음편하실겁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충격의 정도나 건강상태, 사고내용마다 전부 다른 부상이어서 일관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단2~3주, 대부분 합의하시는 분들 기준상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1회당 8천원씩 지급하는 기타손해배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노동력 상실률평가(이를 장해평가라고 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합의금은 상향되기도 합니다.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진단2~3주시 50만원~300만원 사이에서 대부분 합의되고, 특별한 경우(장해평가가 되거나 소득이 많으시거나하는 사유) 300만원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봤고, 처리해 드려도 봤습니다.
2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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