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1. 보험사측 제시를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손해 주장을 청취해 보면 좋겠습니다.
3. 양자의 주장을 통해, 추가 구성될 손해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도봉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허태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등록세 받는것
보통의 경우 취등록세를 받으시려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수리의 실익이 없을 경우, 전손 또는 분손으로 처리하시거나, 폐차가 된 경우에 새롭게 동급의 차량을 구매하시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크를 수리할 경우는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2. 헬멧..등등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의 재조달가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말씀하신 품목들은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져 보상될 수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해결이 안될 경우
해당 내용은 차량손해사정사나 재물손해사정사의 영역으로 보이니, 해당 손해사정사를 찾아 질문 또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손찾사에도 몇분이 계신데, 답글을 달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4. 바이크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센터쪽에서 수리를 완료하고, 보험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그 센터쪽이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수리비의 적정성 문제는 입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체손해사정사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22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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