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새벽 윗집 배관 파열로 누수로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쏟아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윗집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정되어, 온수배관공사.천장 벽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물바다가 된 바닥에 제가 넘어지고.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술을 해야했고. 2박3 일 입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치료비 270만원 정도 현재 반깁스 상태로 발가락은 핀 이 박혀 움직임이 쉽지 않아.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윗집에선 일 배 책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수리 도배부분은 물론 치료비도 다 청구하라 하셨고. 저의 피해를 감수하고 100만 원 선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입금하겠다 했으나,일주일후 책임이 없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상담내용
괘씸해서 민사소송 진행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일 배 책이 없다더니? 아직 실사를 나오지 않았지만.제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보상금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