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증명서 내 진단 내용 적습니다. 입원 기간 : 14일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M518),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픽업트럭 또는 밴과 충돌로 다친 승용차 운전자(V435)
상담내용
상대방 과실 100%로 뒤에서 받쳤는데요, 현재 자생한방병원에서 2주 입원 후 퇴원 및 통원 중에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의 경우 최소 수수료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의 경우에도 진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