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e Text

상해·사망·후유장애 17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어르신 엘리베이터 사고 후 골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경위 및 부상 정도
9월 3일 12시경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시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몸이 껴 골반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은 처음 소견에선 괜찮다고 하다가 뒤늦게 정밀검사 받으시고 골절이 판단되어 9월 13일부터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선 뼈가 붙어야하기 때문에 4주에서 6주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상담내용
이 사고에 관해 아파트나 엘리베이터사에 병원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 강현석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회사에 전화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어디에다 해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시면 보험처리를 해줄겁니다.

    또한 보상을 받으실때는 진단서 같이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해 다 나와있는 의무기록지 및 영상cd가 필요합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박정훈 손해사정사
    상해·사망·후유장애 / 질병·암진단비 / 의료과실·배상책임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당해사고로 부상 입은 부위가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승강기 관리업체측에 있는지 승강기 제조업체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승강기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업체측에서 가입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서 처리가 되시며 승강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승강기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이 작년에 새롭게 생겨서 거의 대부분의 승강기가 가입되어 있으며 설사 제조업체측의 책임이라도 제조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내용 통보하시고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우선적으로 보험접수를 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승강기 사고의 경우 cctv가 반드시 있기 떄문에 미리 확보해두실 경우 도움이 됩니다.

    이외 보험접수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위탁한 손해사정법인 조사자가 나와서 조사 및 보험금 산정을 하게되는데 치료비 외 휴업손해(만 65세 미만일 경우)와 위자료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확인

친구초대하면
스타벅스 쿠폰 지급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참여방법
모바일 손찾사 앱 접속 후
My손찾사 > 초대하기
메뉴로 참여
  • · 회원당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추천 가입 시 스탬프 1개 적립, 스탬프 3개 적립 시마다 커피 쿠폰 교환가능
  • · 지급 쿠폰은 손찾사 앱 내에서 아메리카노 1잔 쿠폰으로 1:1 교환 가능
  • · 본 이벤트는 이벤트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