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16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서울 동대문구
수상레져업체에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셔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수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런 건은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 배상의 경우 보통 수임료 15%~20% 정도 입니다. 물론 10%에 하신다는 손해사정사분도 계실겁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손해사정사 만나시기바랍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6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다친 두분이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 a님의 경우 목디스크가 이번 사고로 발생했을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셔야지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선임하시는게 좋으시며 피해자 b님은 목디스크가 발견되지 않고 안와골절로 복시나 시력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는 다면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고용 수수료는 진행하는 손해사정사마다 다르기 떄문에 계약 하실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진행절차는 1. 손해사정사 선임 ⇒ 2. 후유장해 진단 전 사고 내용 및 과실비율 확인 ⇒ 3. 후유장해 진단 ⇒
4.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 제출 ⇒ 5. 보험금 협의 및 확정 ⇒ 6. 보험금 수령 후 수수료 지급
상기 내용처럼 진행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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