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교통사고 발생 후방추돌 사고로 본인은 앞차 였으며 본인포함 가족 3인 대인 처리 됨. 8일입원후 매일같이 통원치료 받았으며 9월14일 가족 한번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음. 본인은 보험사와 통화 녹취로 합의를 표했지만 입금을 타가족 구성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타가족 구성원에게 전자합의서 전달 되었음.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보험사에서 돈은 입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완료 된것으로 봐야 하나요?? 치료가 더 필요할것으로 보여 합의가 취소가능하다면 취소후 추가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통화한 1인 이외에 누구도 합의에대한 내역을 보험사와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대리요청 없었고 직접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