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배상책임 11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비슷한 사건 사안을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낙상으로 인한 추가 상병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심도, 지대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골절이
1. 수술을 요할 정도이거나,
2. 혈흉, 기흉도 유발되었다거나,
3. 본래의 주된 치료에 준하는 추가 치료를 요할 정도인지 여부?,
4. 본래의 주된 치료를 STOP할 정도의 중대 사안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실제 늑골 골절의 정도가ㅡ골절된 늑골의 갯수, 완전 골절인지 또는 뼈에 금만 간 정도인지 등ㅡ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주치의나 관계 전문의에게 낙상으로 인해 주된 치료를 ALL STOP했어야 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식의 소견서나 의료감정을 받아 제출하시면 보험사가 참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도 소견서를 써 주려면 실제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지 판단을 하므로 무조건 써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간, 낙상으로 인해
*주된 치료에 지장
*지연
*STOP
*ALL STOP...등
"심각하다." 해당한다는 증빙을 갖추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에 관여된 피해 환자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뜻 수긍이 가지는 않네요. 속 사정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1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셔서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쾌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절 치료기간은 주치의가 말한 것처럼 6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완전히 뼈가 붙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되었으며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가 나왔을 건데 당해사고로 피해입은 보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맞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잡는 경향(20~30%)이 있어 일부 과실은 잡히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생 치료비와 위자료 1주당 20~50만원 가량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뇌경색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으신데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으신 보험에 질병후유장해 및 질병사망(80%이상 장해시 보상) 담보가 있다면 뇌경색에 의한 후유장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