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6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녕하세요. 박우진 손해사정사 /차량기술사/자동차정비기능장 입니다.
교통사고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일단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 보상하게 되죠.
(단, 신체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 하락금액을 통상 격락손해라 하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에 차령 5년내 차량에 대해 일정부분 격락손해액을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은 중고차 거래 가치 하락 시세 보다는 많이 적죠.
하여 격락손해액 감정 통해 별도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령이 5년을 초과한 차량도 감정을 통해 격락손해액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액 차량 종류, 사고부위, 수리비등을 알아야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별도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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