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가해자의 100% 과실로 피해자가 다쳐 3주진단 받은 상황이며, 가해자 해당사실을 인정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 예정 진단 : S800 우측무릎 타박상, S836 우측무릎의 염좌 및 긴장 (임상추정)
상담내용
1) 가해자의 보험접수 시점은 진단후 치료 전 인가요 아니면 치료완료 후 인가요? 2) 진단서 소견에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필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최대 180일 까지는 치료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사소견보다 긴 기간으로 (180일 이내) 치료를 하거나 해당기간 예상되는 병원 진료비를 근거로한 합의금 일시금을 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유사사례를 찾아보니 보통 진단비+치료비에 추가로 주당 20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과 통원치료 날짜당 8000원의 교통비(택시) 를 요청하던데 대략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4) 통상 통원치료의 경우 주당 몇회 치료를 받는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지요? 5) 종합했을때 이 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하는것이 적당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