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바닥 누수로 아랫집과 누수집 복구잡업 진행되었습니다. 메리츠보험사 측에서는 아랫집 복구비용 120만원 누수집 탐사비용 55만원 까지만 보상되며, 이외건은 불가하다 안내받았습니다. 보상직원은 2021년 2월부터 본사 자체적으로 약관이 변경되어 손해방지예방 관련 적용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이전에 사고가 났으면 처리가 가능하나 이제는 안된다며 타사보험은 해줄수 있으니.타사보험이 있거든 그쪽으로 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은 10년 전부터 가입상품으로 가입당시 약관적용이 아니라.사고시점 약관적용이 된다 하였습니다. 가입한 상품 약관을 마음대로 바꿔서 변경이 가능한거냐 물으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보 하였습니다. 누수업체소견서에도 방수작업하지 않고 공사진행시 재발할수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로 타일을 뜯지않고 공사진행불가 하니 복구비용도 정당하단 기사 내용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측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상불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