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원치않는 사고로 고통중인 아버님과 가족분 모두께 위로드립니다.
1. 소득증명 : 보험사는 보통인부 임금적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건축관련 전문직 입니다. 소득증빙은 인우보증, 현장작업장 조사, 그간 수행한 업무확인, 직원확인서류 증거 구비입니다.
2. 장해 : 노동력이 감퇴 또는 상실된 정도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비록, 뼈의 중간(간부) 골절이나 하지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여야 하고, 그런 의료감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도움되실 줄로 압니다.
3. 과실 :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조사대상입니다.
4. 아버님의 연세 등 고려하여, 소송시 지급예상 보험금 수준으로 지급금 계산 합의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상 합의금 수준은 적습니다. 추천하기어렵겠습니다. 기타, 간병비 성형비용 등 받으셔야 합니
다.
*** 저의 이력을 봐 주세요. 도움드리고 싶네요. ***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모든 위자료와 후유장해 금액산정은 피해자의 회복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단, 고려요소는 총 3가지 입니다.
첫째, 소득-입증가능한 소득이면 일정받게 됩니다.
둘째, 횡단시 횡단보도인지 일반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휴유증정도-사고난지 4개월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치료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좀더 경과후에 하는것 이 좋겠으며 금액산정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손찾사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친구 3명 추천 후
가입 시 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아메리카노 10잔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