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7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8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발목에 강직이 발생을 했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의정부시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도 자동차사고인지 배상책임보험 사고인지에 따라 평가시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태가 안좋을때 평가받는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경과시점에 환자 상태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된 상태에서는 주치의 선생님이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강북구
인대파열로 봉합술을 한 경우
동요(불안정관절)장해, 강직(운동제한)장해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강직장해가 예상되는데
그 시기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상태가 고정되었을때가 장해판정 시기입니다.
다만 유리한 시기는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증상이 가장 심한시기라고 할 수 있음으로
점점 호전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빨리 판정받는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후유장해진단이 나왔더라도
호전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삭감인정하려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삼각산손해사정입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기본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는 치료후 발급 받아도 무방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 받는것이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대 파열로 수술한 경우 통상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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