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7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서울 동대문구
1. 보험접수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택시공제에 직접청구는 할수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의 경중에따라 경찰에 신고하여도 크게 유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 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한 후 택시기사한테 청구하였을 경우 택시기사가 나몰라라하면 현실적으로 치료비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3. 후유증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영역은 병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4. 손해사정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접수가 된 이후에 의뢰인을 돕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
번호별로 답변드립니다.
1.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요구하세요.
택시회사에는 미리 통보를 해서 바로 접수를 해주면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요.
2.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요.
3. 합의를 하지말고 최대한 치료를 받으세요.
4. 소액건이고 치료비문제라서 직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택시회사는 운전기사 불이익문제, 추후 보험료할증 문제때문에 보험처리를 꺼립니다. 경찰에 사건처리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1. 유사 사례 : 차가 정상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주행 중 신호가 황색ㅡ적색으로 변경, 적색에 충돌한 사건에서 쌍방과실 판단건.
사람이 횡단보도 보행신호 막바지에 무리하게 진입, 건너다 신호가 황색ㅡ적색으로 변경, 적색에 충돌한 사건에서 보행자 과실적용건.
2. 해석 : 자전거가 횡단보도상 타고 간 것은 보행자가 아니고, "차에 해당"하여 본래 신호나 횡단보도 개념은 빼야함. 결론은, 차도 가로지르기 형태 주행임.
3.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택시 공제에 대인접수 되더라도, 치료비 정도 보상되는 형태로 진행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합의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악명 또한 높은 저급한 보상처 이기도 합니다.
4. 결어 : 경찰신고ㅡ보상 직접청구 접수, 직접청구권 행사ㅡ대인보상 절차진행ㅡ이후 합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3 참고.)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ㅡ이런 류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쌍방 실익 전혀 없음.)
ㅡ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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