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7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6개
인천 남동구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빠른 회복과 쾌유를 바랍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민,형사상 합의 절차를 겪게 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진행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염두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합의는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것입니다. 다만 과실과 부상정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처리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손해가 발생하였고 발생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그 손해를 입증하고 산정하고, 보험사에게 주장할지... 이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보험금(배상금)이 달라집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넵 감사합니다 일단은 계속 차료받고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 상대보험사애서 mri랑 엑스레이 진단기록 받아보러 연락후온후 아직까지 연락은 아에없습니다 .
인천 부평구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평안손해사정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이시라면 산재보험으로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부상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일을 못해 발생한 급여손실), 부상정도 및 향후치료예상기간, 후유장해 가능성과 잔존여부, 과실유무, 소득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원 이후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평안손해사정을 검색하시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부천시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당해사고로 상해부위가 하루 빨리 완치되시기 바랍니다.
출근 중 사고이시기 때문에 우선 산재로 처리 받으시고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원치 않으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뒤에 합의를 하시게 되는데
선생님의 상해부위를 볼 때 치료 종결된 뒤에도 약간의 후유장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실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 외에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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