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경남 창원시
안녕하세요
한재일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큰사고가 나셨네요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1.치료비에 따른 요양보상
2.휴업보상
3.상실수익액
4.위자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상실수익액산정인데 상담인분은 장해부분이 있어서 개인택시공제측과 의견차이가 있을겁니다
장해관련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오니 손해사정사에게 의려하심이 상담인에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부산/경남/울산을 연고로 활동하는 손해사정법인업체의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에대한 위로의 말씀을전해드립니다.
우선 합의 시점에대하여는 치료종결후 3년이내에 하시면 되기에 안심하시고 꾸준히 치료 뱓으시기 바랍니다.
단 치료기간에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치료비가 있으시면 영수증을 꼭 챙겨 놓으세요 차후에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함의금에 대한 문제는 질문자님의 연령,직업,입원기간,기왕증여부,소득,장해정도등에따라 많이 달라지기에 위의 정보로만 산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하시구요.
정확한 진단명,소득,연령등을 안다면 개략적 산출은 가능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 수익액,기타손해배상금(통원비용,직불치료비등),간병비,향후치료비(흉터성형비,내고정물재거비 등)가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것은 여기의 전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www.알파드림.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많이 다치셨네요. 하루빨리 호전되시기를 바랍니다.
■ 해당 사건 사안은 거주지 인근 손찾사 내, 선정된 분과 만나 해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적정 보수의 지급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하시고, 귀하는 마음 편안하게 치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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