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암진단비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2개
경기 의정부시
실손위료비 관련해 미용목적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림프부종으로 수술하시는 과정중 지방흡입술로 병원비가 산정되어 문제가 되신걸로 보입니다
일단 주치의 소견서 및 수술기록지를 보완하셨고 주치의가 치료목적의 수술로 소견을 내셨다면 이에대해 반증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할것입니다 병원내원이 부담스러우시면 보험사에 현장심사를 요청하여 직접 주치의를 만나서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하시면 보험사에서 현장심사 의뢰를 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나에게 불리한 소견등이 나와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4점(만족해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병원예약 (13일 금)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선 안줄려고 계속 그러는것 같아서, 나는 계속 신경쓰고 해결이 좀 어려운건가요? 의사가 필요해서 했다는데 수술에 이것이 꼭 필요한건지 검증하라니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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