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직접 사고조사 및 손해액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업체에 그 일을 맡기게 되여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손해사정 이라는 곳에서 조사자가 나오는것이고
또한 자동차보험이랑 다르게 피해자가 먼저 선 결제하고 추후에 영수증 첨부하면 그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비 이외에 휴업손해, 위자료 , 상실수익액 등등 질문자님의 상해 및 다른 정보에 따라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더 있습니다.
보험금에 관련되서는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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