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밤10시30분경 2차선도로 에서 택시는 1차선 저는(오토바이)2차선 직진하고 잇던중 1차선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2차선 으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끝쪽에서 넘어져서 보도블럭쪽에 머리를 다쳐서 두피의 열린상처 S01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S0600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S0200 치료에 대한 소견은 상환 상기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임. 단 위 사항은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주후 발생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서는 재평가 가능함 전치 4주 받앗습니다. 그런데 과실이 6대4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13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