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부산 서구
기본적인 과실은 질문자님이 피해자인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도로상황에 따른 과실율은 상기내용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겠습니다.
대물은 일단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면 되구요, 대인은 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직불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등)/기타손해배상금 등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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