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6개
서울 동대문구
일단은 호텔측 과실을 찾아야합니다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영상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후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됩니다. 가급적 손해사정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강서구
안녕하세요 사고발생관련해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선 객실 자체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기본적으로 호텔에 숙박하셨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했을때는 한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체크인시간과 사고발생시간의 간격이 가까워야 한다는 점이죠. 그만큼 시설에 대한 인지자체가 없었을 당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시설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사고의 경우 체크인시간과 사고발생시간의 간격이 꽤 되어 보입니다
제가 보험사 담당자라면 정말 명확한 시설상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은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보상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1)일단 투숙시간과 사고시간과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를 Check해보셔야합니다.
2)그리고 호텔의 기본적인 사고 안전방지 장치 즉 형관색 선이나 미등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check해보셔야하구요.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 호텔측의 과실은 미미하거나 없어보입니다.
따 라서 1)2)번 항목에대한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호텔측과 협상하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호텔측에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접수를 해달라는게 좋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호텔측 과실도 있습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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