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1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1.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부모, 본인의 자녀 중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한도 (통상 2억원) 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무리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고라 하나, 경상인점 등을 볼때 가해자가 형사합의 하려고 노력할지는 의문입니다.
3. 과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번 사고로 통증이 심화되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4. 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진단2주여서 통상 합의하는 수준의 수순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문의 가능.
(전화 상담 등은 하지 않습니다.)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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