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부산 서구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전액(성형수술비 포함)/위자료/일을 하지 못한기간의 휴업손해/물적손해(패딩..물론감가가 적용됩니다)등을 받을 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금액에서 어머님의 부주의 과실만큼 공제가 되구요.
견주가 혹시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되어있다면 그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하세요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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