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승객이 탑승했다라는 착오로 출발하는 상황이 발생 함 이로 인해 우측 뒷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감 전치 6주 골절
상담내용
일반승용차이며, 정차된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 중 운전자가 승객이 탑승했다라고 오인지하여 차량이 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뒷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함. 본인은 100대 0 과실로 인지하고 있으나, 상대측 보험사에선 10~20%과실이있다고 주장함. 1. 보험에서 주장하는 10~20% 과실 비중이 타당한지 - 승객으로서 합당한 보호/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 12대 중과실인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