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사고 18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부산 서구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나홀로 소송으로 하더라도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있습니다. 차량의 파손정도가 차대나 프레임등에대한 손상이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18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그래도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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