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0.06 , 불법유턴 시도중 뒤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따라오던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 시도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함. 이륜차 운전자는 수술과 재활을 요하는 발목 부위 골절상으로 전치 10주를 받았습니다.
상담내용
경찰서에서는 차량이 피해자, 이륜차를 가해자라 하였으나 차량이 렌터카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음주 사고이다보니 대인 처리에 관한 전액을 청구할 것이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 개인 합의로 진행하고자 했더니 피해자는 합의금 명목 1,700만원과 병원비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적으로는 피해자가 되어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대인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