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중, 신호 정차 상태에서 트럭이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사고 경위 파악후 돌아갔으며 119 왔으나 집근처 복귀 후 치료하기로 하여 동탄시티병원 및 동탄한림대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5명 탑승 (성인4명 20개월유아 1명)이었으며 저희 부부외에 3명(유아 포함)은 서울지역 손찾사로 따로 진행 예정입니다. 저는 허리 목 손목에 통증으로 물리치료 (기저질환으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판정) 와이프는 허리 목 손목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외부충격에 의한 가슴통증(호흡곤란)
상담내용
치료는 끝났으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1. 일방적 상대 과실(경찰 확인됨) 2. 기저질환자 - 허리 및 목디스크 3. 기존 여행 일정 취소/항공기 일정 변경 등 부상 정도 및 위 상황을 봤을때 합의금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