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지 2주도 안 된 신차에 후미추돌(100:0) 피해차량입니다. 첫 사고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대인대물 접수 후 인근 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염좌 2주 진단 받았고, 가해차량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 돼있어서 추후 추가 검사를 위해 무보험차량 특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째인데 목과 허리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 방문했더니,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촬영만 하였고, 목/허리 디스크로 보이는데 이전 병력이 없어도 교통사고피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담내용
피해차량 운전자는 제 남편입니다. 상대방은 사고 이후 괜찮은지 연락 한통이 없고, 업무시간에 병원에 간다고 인차지 눈치보고 있는 것도 열받고, 갓 출고된 신차에 사고수리이력이 남을 것도 화가 나는데, 무엇보다도 남편이 전문직종이라 입원이 어려워 불규칙하게 통원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아서 아직 나이가 젊은데 추후 후유증이 남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