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차로에서 제가(오토바이) 2차선 직진중이고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중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줄이고 차선변경을하면서 제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배달통 왼쪽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배달통이아니라 왼쪽아래 엔진을 박앗다고 주장 그로인해 넘어지진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로 땅을 차면서 발목과 허리가 조금 아픈상태입니다
상담내용
대인 대물 접수는 했는데 상대방과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인접수된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