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9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4개
부산 서구
우선 출근중 사고라면 통상의 출근 경로라면 산재 신청을 먼저하시는것이 우선일듯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다면 과실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또한 보험사와의 민사합의후 기간이 자났을 경우 추가 치료부분이 어려운점이있으나, 산재처리의 경우에는 과실은 무과실주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1번질문에 관한것은 정보가 미약하여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2번질문에 대한것은 통상 초진 1주당 70~100만원 내외입니다
3번질문에 대한것은 주위의 손해사정 사무실에 부탁하여 약간의 복사비 정도만 들여서 양식을 확보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질문에대한 답변은 해고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책정되는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하시던지 제 네임카드의 전화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1. 상대방 교통사고 보험금 금액
-합의금의 경우 보험금 산출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치료비, 상실수익액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상해정도에 까라 간병비 까지 나올수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산출을 할려면 입원기간, 수술여부, 장해진단 등등 많은 정보다 필요하니다.
2. 형사합의금 금액
-형사합의금의 경우 보통 전치1주당 50~70 정도 통상적으로 합의를 할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능력이 되면 더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형사합의하실때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4. 현재 다니던 일자리 해고 당한 것 에 대한 보상이 따로있는지?
해고당하신 부분은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판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은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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