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9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7개
부산 서구
주변의 손해사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약관에 추상장해 해당되는지 상담받아보시고 실력있는 손해사정사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0%정도일껍니다. 물론 업무의 경중에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수수료는 협상입니다..ㅎㅎ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강북구
갑작스런 사고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외모의 추상장해를 청구하게 되는데
추상장해는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피부재건술 등으로 개선될 수는 없는가?
남은 흉터(추상)가 영구적일 것인가?
크기나 형태가 인정기준에 맞는가?
보험회사는 약관기준을 들어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로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의 크기에 따라
15%와 5%가 있는데
일단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쾌유를 빕니다.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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