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중 카카오바이크가 들이받음. 무방비로 들이 받아져 왼쪽 허리와 허벅지를 가장 크게 부상. 뼈엔 이상이 없으나 타박상.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음.
상담내용
1.진단서를 제가 다 떼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2. 사고가 난지 두달이 다되가는데 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3. 사고로인해 주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초과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것도 보장범위에 들어가나요? 4. 제 실비와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가해자의 음주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