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3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6개
서울 송파구
후유장애 있습니다. (확신 이유 : 쇄골 골절로 인한 내고정기 이용 술 후 강직이나 동통이 필연적이므로 무조건 평가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를, "노동력상실율(%)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합의금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 도시일용임금, 9%~18%, 한시 1~3년, 성형비, 향후 외과적 치료비 등 1800~3000만원 계산됩니다. (물론, 계산에 대입하는 조건에 따라 변동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 사항을 대입하여 사정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야간에도 자세한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
핵심만 답변드립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핀제거비, 성형수술비, 통원기간 교통비
정도로 1천만은 적정해 보입니다.
즉, 후유장해가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진단서와 영상CD를 확인해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늦은시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 서구
합의는 최종 치료후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 및 1~2년후의 철심제거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그리고 쇄골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대상이 되는 상해입니다. 어깨관절의 운동범위에따라 장해율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장해 기간은 통상 영구장해는 아니지만 상해 정도 및 유합 상황에따라 에따라 통상 1.5~3년정도의 한시 장해가 예상됩니다.
근처의 손해사정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3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소중한답변 감라합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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