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9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7개
서울 강북구
먼저 쾌유를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 하시는 상해(재해)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보험계약일이 2005년 4월 이전이면
장해급수로 1급~6급으로 분류하면 계약당시 각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데 심하지 않으면 6급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4월 이후 계약이면
장해 지급률에 따라 가입금액×지급률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당 상해는 팔꿈치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로 판단하는데
수술하지 안항고 심하지 않다면 지급률5%정도가 예상되나 보험회사에서는 부지급 또는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으십시오.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부산 서구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에서 우선 치료비/ 입원비/진단자금/치료비등을 받으시고, 사고후 6개월시점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후유장해 대상 상해로 판단되고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팔의 운동각도로 지급율이 결정됩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촬영자료/보험증권 등을 준비하시어 주변의 손해사정사분들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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