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큰오거리신호에서 정상 좌회전신호를받고 유턴. 반대편차선에서 신호위반한 차가 한대서고 다른한대가 마구달려와서 저희차 조수석앞범퍼를 쳐서 차가 앞바퀴쪽이붕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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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다 입원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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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왔는데 이상한얘기를해서요 시아버님이75세신데 현재도 일용직으로일을하고 계시고있는데 65세이상은 대인합의가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사에서 얘기한게 맞는건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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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처음이라 대인합의는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얼마로받아야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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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있으면 준비하시고 없으시다면 인우보증서,6개월치 급여명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고용보험가입이력 등을 준비하시고, 본인과 남편분은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여 통장사본도 준비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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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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