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4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금청구 사건이 원만히 해소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업무 진행합니다.
2. 자료(진료기록, CD 등) 등기우편 주십시오.
3. 당사에서 전임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감정 시행.
4.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사정서 작성ㆍ제출 드립니다.
5. 보수 : 정액 100만원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20% 선택 가능, 별도 : 의료감정료 20~50만 소요.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빠른 괘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 검토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관견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보험사고 발생경위 등을 봐야 가능합니다.
서류검토-장해진단서 발급-손해사정완료-보험금 지급 종결 순으로 처리 됩니다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시면 혹시 지금 산재보험을 처리하고 계신건지요?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추후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보험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시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근재보험으로 초과손해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24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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