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3월에 흥국 자녀보험을 유선상으로 녹취 통해서 보험가입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 자녀보험에 납입면제가 유사암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제 보험상품은 해당되지않다라고 하더라구요 같은상품으로 19년4월부터 유사암도 납입면제 포함이라고 하는데 한달차이고.. 그때당시에 보험설계사가 알면서도 안내를 안해준거같아요 .. 아마 3월 본인 실적때문에 가입시킬려고 말을 안해준거같은데 이 부분에서 금감원민원을 넣으면 제가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한달차이고 설계사가 모르는 부분도 아니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유사암 진단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