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부산 동래구
먼저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으로 많이 놀라셨을것같습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 사안에서 트렁크문이 개방된사유가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 예를들어, 주차타워관리자에게 차키를 맡겨둬서 관리인의 오작동) 입증하지 않은다면 차주로서 차량의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타워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차량파손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동래구
차주님과 주차장중 어느측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댠 보험사고 접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트렁크의 개방원인을 주차타워측에 물을수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애야 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이건의 핵심 사안은 왜 트렁크가 열렸느냐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집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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