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봐야 정확해서 글로 쓰기가 애매한데 골목길이었고 직진으로 달리고 있는 중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고 피하려다 주차선안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긁음 대인접수 없이 대물접수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아무런 과실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중 본인 보험사에서는 형사접수, 대인접수 하라고 하는 상황 상황은 이러한데 계속 상대측에서 과실 인정을 안해주면 긁은 차와 본인차 둘 다 본인 자동차보험으로만 해야되는건지ㅡㅡ 박던 안박던 피하다가 긁은건데 이게 맞는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