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합의를 위해서는 전해야 하는겁니다.
그냥 미리 전산입력을 할려고 요청하거이며 걱정되시면 진단서만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언제 넘겨도 골절 및 수술이 확실하니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서울 송파구 전화상담
줘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사가 그 자료를 통해 생산해 낸 결과물들은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상을 검토 받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자료를 주어봤자 피곤한 연락만 받게되십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대전 서구
1.내부적으로 경중환자 관리 지침이나 사고자의 서류 관리차 해당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청하신 자료 중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은 자료를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영상은 치료 때마다 자료를 남기니 차후 일정기간 치료후 제출하신다 하세요.
2.보험사측이 해당 서류의 조기 제출 요구의 목적
예상장해 검토와 차후 조기 합의 금액 산출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3.통상 오토바이 사고시 피해자측이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이 많아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 있으니 차후 손해배상액을 신경쓰시지 마시고 치료부터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4.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셔서 치료가 끝난 차후에 합의를 택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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