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20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5개
서울 강서구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장승현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치료중이시고 합의를 아직 안하신건가요?
허리관련해서 장해평가로 교통사고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에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아킬레스건도 당시 내용듣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십시요~!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부산 서구
일당 장해판정 여부는 충분한지료가 이루어진후에 하셔야합니다.통상 사고발생후 6개월또는 18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몇년전에 다치신 보험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우선 검토하셔야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료됩경우에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조금달라질 수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장해 상태에따라 달라질 수있으니 주위의 손해사정 사무소를 찾아서 상담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장해보험금을 받고싶다면 선생님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20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의뢰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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