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애 19 개월전에 상담글 작성
손해사정사 답변 3개
전남 여수시
일방이 신호위반이 아닌 경우 교차로 사고는 양측에 과실이 있으며, 질의한 내용 2륜차 직진(대로) 자동차 좌회전(소로) 인 경우 기본 과실은 1:9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좌회전차 명확한 선진입인 경우 10% 정도 추가 될 수 있읍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여러개 있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내용.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진술. 파손부위 등 종합해서 과실 협의를 할 것입니다. 치료비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100% 부담하며 추후 합의금에서 과실상계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과실.소득.장해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보통의 경우 사고일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판단합니다. 만약, 업무 중 교통사고 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경합하게 되므로 나이.장해 여부. 과실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선처리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5점(최고예요)
친절한상담감사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입니다.
현재 사고내용으로 과실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직진vs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이면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의 경우 수입감소액이나 입원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발등골절 정도에 따라
휴우장해판정을 받아 상실수익액 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19 개월전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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